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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률적 근거에 의해 작성되고 공지되었습니다.
진단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는 초진 상병명 1개당 1통입니다. 초진 상병명이 2회 이면 진단서가 2장 발행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에서 필요한 서류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문의가 많아 진료에 지장이 많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시고 보험관련 증명서류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증명은 법적 책임이 상호간에 따르므로 수수료 발생 외에 신분확인, 위임 확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의 요청시 협조를 부탁드리며 법규정에 따라 증명서 요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명시되지 않은 향목의 비용이나 의문사항을 직원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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