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서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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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서류안내

  • 1.외래환자 : 진료과 접수
    입원환자 : 간호사실 신청
  • 2.주치의 작성
  • 3.제증명 발급
  • 4.수납 및 수령
소요시간
  • - 입원환자 : 신청 후 3~4일 후 발급 가능하오니 퇴원 3~4일 전에 신청하세요.
  • - 외래환자 : 신청 후 1~2시간 후 발급가능 합니다.

※ 당일 발행의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신청 후 다음 내원일에 서류를 수령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법률적 근거에 의해 작성되고 공지되었습니다.

진단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는 초진 상병명 1개당 1통입니다. 초진 상병명이 2회 이면 진단서가 2장 발행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에서 필요한 서류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문의가 많아 진료에 지장이 많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시고 보험관련 증명서류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증명은 법적 책임이 상호간에 따르므로 수수료 발생 외에 신분확인, 위임 확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의 요청시 협조를 부탁드리며 법규정에 따라 증명서 요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명시되지 않은 향목의 비용이나 의문사항을 직원에게 문의바랍니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
(환자 본인만 발급이 가능)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진단서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발급자 발급가능 요건 발급요청 시 서류
환자의 친족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①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②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③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 (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환자의 형제·자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①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②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③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 (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③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진단서 사본 재발급 또는 확인서 등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① 환자 본인 신분증 ※ 통상 만10세 이상부터(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본인이 신분증 지참 시 직접 신청가능
환자(만19세미만)의 친권자 ① 친권자의 신분증 사본
②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자 대신 친권자가 대리인에게 위임 가능함.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만14세이상인 경우)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사직원, 자부, 사위등)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환자의 신분증 사본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④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에게 위임을 받는 경우,
① 신청인 신분증
② 친권자의 신분증 사본
③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④ 친권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⑤ 친권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동의서, 위임장은 법정양식인 별지 제9호의 2,3 서식으로 작성
  • 동의서 위임장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진단서사본 재발급 및 확인서 발급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1. 환자사망 1. 사망자일 경우 : 사망사실확인서(사망 진단서) ①신청인의 신분증
②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의식불명 2. 의식불명일 경우 : 의식불명 진단서
3. 행방불명 3. 행방불명일 경우 : 행방불명 확인 서류
4. 의사무능력자 4. 의사무능력자일 경우 : 의사무능력자 진단서
  • 환자의 친족(환자의 배우자 또는 환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진단서사본 또는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 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진단서사본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진단서사본 재발급용 또는 확인서 발급 시 필요한 동의서, 위임장 다운로드

이용안내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
(환자 본인만 발급이 가능)

제증명 발급 시 유의사항

  • 진단서(소견서)는 환자 본인이 요청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상단의 구비서류 참조)

  • 진단서 발급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출생증명서는 분만 퇴원당일 분만실(무료1부)에서 교부하며, 3년이 지난 출생증명서 발급 요청 시 산부인과 외래 접수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만 재발급이 가능하며, 수납 또는 1층 의무기록영상 복사창구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 병무용진단서 또는 연령감정서(치과) 발급 시 반 명함 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제증명 발급 시 유의사항

  • 진단서
    • 공단제출용 장애진단서 : (공무연 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 소견서
    • 타 병원 제출용 소견서, 전원소견서(요양급여 회송서), 투석환자 소견서
    • 노인장기요양의 소견서, 장기 5등급 예상자에 대한 치매소견서
    •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제출용 관련 소견서
    • 장애인 등록 관련 소견서
  • 진료의뢰서
    • 응급환자 진료의뢰서(요양급여 회송서)
    • 요양(의료)급여 회송서
    • 요양급여 의뢰서, 의료급여 의뢰서
  • 신청서
    • 기침 유발기 급여 대상자 등록 신청서
    • 양압기 급여 대상자 등록 신청서
    • 인공호흡기 급여 대상자 등록 신청서
  • 기타
    • 보장구 처방전/검수확인서
    • 의료급여 연장승인신청서
    • 장애인증명서(연말정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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